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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한다

뉴스|입력 : 2025-07-29


- 신혼부부에 실제 주거 지원 강화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

   

신청 대상은 통영에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811일 이후 혼인,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정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적합 신혼부부에게는 2024712025630(1) 기간 동안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 이자(3% 이내)를 지원한다.(연 최대 150만 원)

   

신청 기간은 오는 81일부터 829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조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검토한 뒤 지원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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