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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고용업주 방조행위(양벌) 강력 단속

뉴스|입력 : 2020-05-15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5천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달 초순부터 본서 및 지·파출소 직원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용 업주의 양벌규정(방조)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였다.


특히, 203월 말경 동티모르 국적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20대 초반의 남성이 수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 업주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외국인의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정성수 경찰서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국인의 이륜차·자동차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과 고용 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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