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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기소

뉴스|입력 : 2020-05-2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2020. 5. 25.() 해외에서 들어와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코로나 19 감염의심자(46)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 격리 조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 사이 사회 속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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