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020. 5. 25.(월) 해외에서 들어와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코로나 19 감염의심자(46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 격리 조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 사이 사회 속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olleh TV 채널 789
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