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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말연시 집합 금지,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기자수첩|입력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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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가영

   

코로나19로 여러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오늘(12.24.)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021. 1. 31.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의 침과 같은 흩어지는 물방울로도 감염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준비하고, 기존과 같이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6. 25.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되는데, 단속이 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내린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음주운전은 보통 때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순간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일상의 활동과 생계에 제한을 주며 법상으로도 형사 입건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한다.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잡은 운전대가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은 물론 경제상 손실을 주고 가정 파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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