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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개정 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2022.04.14. 검사자부터 적용)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 365(www.car365.go.kr)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사기간 안내문자 알림서비스(☎1577-0990)을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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