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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3년 하반기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TBS뉴스센터|입력 : 2023-11-13


-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한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

   

통영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일부터 2715일 동안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 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사전분석 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찾아가 부정유통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고액이나 반복결제 가맹점을 비롯해 부정유통이 자주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055-650-5236)를 설치운영해 부정유통 의심사례도 신고 받는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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