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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한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
통영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 15일 동안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 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사전분석 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찾아가 부정유통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고액이나 반복결제 가맹점을 비롯해 부정유통이 자주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055-650-5236)를 설치․운영해 부정유통 의심사례도 신고 받는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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