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 검토 -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회장 조필규)는 지난 1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올해 9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등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제4차 의원 연구활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 규정이 새로 마련되면서 자세한 구성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 직위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효율성 있는 의회 운영과 함께 정당 사이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행복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반영해 통영시 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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