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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오는 7월 1일까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2024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1,805건, 48억 7,9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년 6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인데,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 비과세·감면 차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는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되고,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우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낼 수 있는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 때문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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