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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확대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더해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경계선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통영시는 금연구역이 확대되자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를 비롯해 교육시설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LED전광판과 현수막을 이용해 중점을 두고 알리기에 나서고, 신설·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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