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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1231일 까지

   

통영시(시장 천영기)2024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7,200여건 4,250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412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반기에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차를 보유한 기간 동안만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 3, 6,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와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로 내면 된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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