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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4.(금)까지 신청,
- 점포(사업장) 임대료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관내 청년사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대상자 80명을 모집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영시에 살거나 살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로,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월 14일(금)까지 신청 받는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찾아가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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