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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5-02-06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했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 산후 건강회복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상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최근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 살고 있는 산모로, 지난해 출생등록한 326(*주민등록 인구통계) 가운데 290명의 산모가 지원받았다.

   

신청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출산 뒤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갖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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