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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른 구명조끼 지원 사업 오는 31()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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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오는 31()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22. 10. 18. 일부 개정돼 오는 ‘25. 10. 19.부터 구명조끼와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며 통영시에서는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받고 있다.

   

당초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때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통영시는 등록된 어선이 3,300여 척으로 개정된 법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기 전 어업민 대상 교육,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055-650-5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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