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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월정수당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인상
-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 동안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연우)는 10월 8일,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될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2027년~2030년)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위원회는 통영시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종합 검토해 합당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결정는데,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한 월 2,289,640원(연 27,475,680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2027년도 기준 연간 전체 의정비 45,475,680원을 받게 된다.
또,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연우 위원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시민 정서, 그리고 시의원 의정활동 실적을 두루 살피는 논의를 거쳤다”며 “통영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구실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고,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누리집(www.tongy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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