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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동물보호법」 준수 점검ㆍ지도한다

TBS뉴스센터|입력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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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이 동물보호법을 지키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지도하는 한편,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58JTBC ‘도축 장면에 발버둥 치는 경주마 충격, 동물학대 논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의 1개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도축 과정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치지 않고 말을 도축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같은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19.1월 기준 모두 149

- 포유류(, 염소 포함) 87, 가금(오리, 메추리 포함) 62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벌어질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임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퇴역 경주마를 승용마로 바꾸기, 경주마를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는 따위를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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