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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식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한 고성군

고성소식|입력 : 2020-04-10

경남 고성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불이행자 고발조치 (2).jpg

 

고성군이 코로나19 해외에서 들어온 A(60, )가 자가 격리를 위반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성군 보건소는 202047, 베트남에서 들어와 고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가 격리 하고 있던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A씨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성군 보건소 쪽에서는 곧바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협조요청을 하고, 경찰과 보건소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성군은 곧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고성군에서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서 감염자가 생길지도 모를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들어오는 그날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고성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불이행자 고발조치.jpg


고성군은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2번 씩 코로나 검사를 하며 고강도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례에 곧바로 경찰에 고발로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코로나19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박정숙 고성군 보건소장은 자가 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자가 격리자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군내 확진자 2명의 최종 완치판정 이후 추가 확진 사례 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관리와 방역으로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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