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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관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한다.
통영시 저출생 상태를 이기기 위한 시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을 다 쓸때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누리집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위소득 180%이하: 신혼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1년 평균)이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의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
*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고지금액 기준)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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