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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30만 원씩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 4월 12일까지인데, 신청대상은 신청 전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내 살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임·수산업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보조금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이용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7월경(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2023년에는 모두 7,877명을 선정해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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