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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청년 인건비 월 150만 원 3개월 지원

- 정규직 되면 추가 3개월 지원

   

통영시(시장 천영기)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에서 실습함으로써 직무능력 경험을 쌓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해 지역을 위한 핵심인력 자원이 되도록 통영시 청년실습제를 실시한다.

   

통영시 청년 실습제는 중소기업이 새로 채용한 청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한 사람마다 달마다 150만 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추가 3개월을 지원해주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영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참여 배제 대상 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무도장 운영업과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데,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이나 커피점 마트와 같은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2024. 3. 12.~ 2024. 3. 22.까지이며 지원대상은 8개소 8명이다. 찾아가거나 이메일(pse3110@korea.kr)로 접수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통영시 일자리경제과(650-5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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