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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3개월 동안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특별 단속

TBS뉴스센터|입력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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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가 ‘24. 11. 1.부터‘25. 1.3 1.까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 사고 많은지역(유흥가)을 중심으로, 날마다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마약의심운전자 단속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통영경찰서는 올해 1030일 기준 음주운전 단속 결과 323건에서 면허취소215, 면허정지 108건에 이르러 지난해와 견주어 음주사상자 감소율은 4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 동안 교통사상자 감소율에서 경남도내 1위 수치이다.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미만),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특별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습지역과 사고발생 장소 주변을 비롯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단속하는 방식과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포함한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통영경찰서 윤형철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안타까운 교통사고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연말연시 음주운전자를 특별 단속할 방침이므로 통영시민들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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