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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맺어

TBS뉴스센터|입력 : 2025-01-14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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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113,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꾀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통영시 대표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가구 산모이고, 출산한 뒤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쓴 비용 가운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할 때 이용료를 계산한 뒤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를 갖춰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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