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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무주택자 임차인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연중접수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한 가구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민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통영시 건축과(☏650-5742)에서 올해 12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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