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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TBS뉴스센터|입력 : 2025-03-13


-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지난 10일부터 오래돼 낡은 경유 자동차 3,770대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1년에 2,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과 차령을 반영해 산정됐다. 부과기간 내 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이체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giro,or.kr)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현금,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650-54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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