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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TBS뉴스센터|입력 : 2025-04-07


-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전체 법인 97%에 이르는 12월 결산법인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생긴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구청에 우편으로나 찾아가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시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저마다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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