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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

뉴스|입력 : 2019-09-17

(190917)통영해경,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사진1).JPG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9. 16() 오전 1138분경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선착장에서 낚싯배로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한 A(9.77, 낚싯배, 매물도 선적)의 선장 B(56, , 매물도 거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9. 16 오전 11시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낚싯배가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싣고 운항한다는 전화신고를 접수해 오전 1120분경 해상순찰중인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소매물도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소매물도에서 A호를 발견, B씨 상대 검문검색 결과, B씨가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B씨는 9. 16() 오전 1031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주민 C씨로부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운송해 줄 것을 전화로 부탁 받고 같은 날, 오전 105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거푸집 60여개를 A호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매물도항까지 운항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면 해운법 제 56조 제 1, 24조 제 1항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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