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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14일(4개월간)까지 야생생물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와 밀렵이 일어날 곳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 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 수렵 도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불법 포획도구를 거둬오는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는「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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