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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규제 풀어 재산권 보호하고 주민 불편도 덜어
2025년 3월 5일부로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일원 우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우동상수원 취정수시설은 1971년도에 준공돼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광도정수장 급수구역이 남강1단계 광역상수도로 바뀌면서 2007년부터 취정수시설은 운영을 멈췄다가 지난 2023년 12월 28일 광도정수시설이 폐지되면서 우동수원지 상수원 공급시설로서 구실을 잃었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불편을 덜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상위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3월 5일, 우동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면 해제) 공고를 하게 됐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로행위와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과 같은 여러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조건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민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고 불편도 더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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