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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있는 조류 충돌방지 대책 및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 필요
멸종위기종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 팔색조가 지난 5일 오후 통영RCE세자트라센터 유리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세자트라센터 근무 직원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영환경운동연합에서는 먼저 이번 일을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에 보고하고, 다음날 6일에는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전문가가 확인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세자트라센터에서는 건물 유리벽과 유리창에 새들이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통영시에서도 관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유리벽과 유리창을 점검하고 새들이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련은 조류충돌 대책뿐만 아니라,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망일봉 자락 세자트라센터에서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부딪혀 죽는 일이 일어난 만큼, 망일봉 일대의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종합적인 동식물 생태조사를 벌이고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구하는 통영시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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