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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TBS뉴스센터|입력 : 2024-01-18

1.18 - 통영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jpg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통영시 내에서 기르는 농작물이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하기 바라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경작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보상금은 피해액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기른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민이 안정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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