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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어떻게 할 건가

사설/칼럼|입력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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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노인인구 1,000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내국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부는 외국인 인력 수급으로 부족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이어 베트남 요양보호사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한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특정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한국계 외국인인 재외 동포와 영주권 취득자 등 극히 소수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일본 체류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4806명에 달한다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후보자를 다양한 형태의 비자를 부여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시스템에 따라 현지 대학교에 연수 시설을 개설하고 생활 지원 제도 등으로 지원하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해 일본에 정착할 수 있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으로 외국인 상당수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인력 수급에 내국인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을 통한 충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진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과 이유를 잘 파악해 실효성있는 시행과 확대가 필요하다.


언어와 문화 장벽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돌봄은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언어나 문화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치매 노인은 의사 표현을 잘못한다. 치매 노인의 상황과 심리를 잘 알아채야 하는 돌봄 종사자로서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욱 파악이 어려워 돌봄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 처우개선 목소리도 높다. 경력에 따라 전문성이 향상돼도 보수는 똑같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호봉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돼야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요양보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견으로 외국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보다 국내 환경 점검이 먼저라는 거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가 선결과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통한 돌봄 인력 충원의 경우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요양보호사는 처우는 낮으면서 노동강도가 요식업 등 다른 서비스 직종보다 훨씬 높다. 여가 시간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 돌봄 인력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적다.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우려되는 점이다.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현안 대응에 답이 아닐 수 있다.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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