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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제발, 단 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말자

사설/칼럼|입력 : 2024-01-22

통영경찰서교통관리계(경위 정인자).jpg

 *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인자 경위 


2024.1.1. 새벽 새해가 뜨기전 경남 통영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구속되고, 이 사고로 고등학교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꿈도 채 펼치지 못한 10대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같은 학부모(엄마)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 주의력이 흐려지고, 0.05%를 넘으면 교통사고 위험률이 음주 전에 비해 2배 높아지며, 0.1%이상일 때는 무려 6배나 증가한다. 사고가 나면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23년도(1.1~12.31) 동안 음주운전으로 모두 389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면허취소272, 면허정지가 117건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난해 11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연말연시에 특별음주단속을 벌이고 심야 취약시간대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와 같은 공범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압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단속이나 처벌처럼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음주운전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명심해야겠다.


이제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발, 음주운전만은 절대 하지 말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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