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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오는 16일(수)~31일(목)까지 납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4억 원을 부과했다.
통영시는 광도면 지역에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재산세가 지난해 7월 142억 원에서 2억 원(1.6%)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을 때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로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는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ARS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해 나눠 낼 수도 있다.
통영시 세무담당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달이 지날 때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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