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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
통영경찰서가 지난해‘23. 11. 1. ~ ‘24.1.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 신고 많은지역(유흥가등)을 중심으로 날마다 불시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면허취소(48건), 면허정지(14건)을 포함한 62건을 단속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한해(23.1.1.~12.31까지)동안 음주운전자 단속 결과 면허취소(272건), 면허정지(117건) 모두 389명을 적발해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 우수 경찰서(도내2위)에 뽑히기도 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미만),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특별단속기간중 음주운전 상습지역과 사고발생 장소주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과 교통경찰, 지역경찰등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통영경찰서 김명상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도 연중 음주운전자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어서 통영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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