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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으로 일정액 돌려준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4-03-13


-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정환급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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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관내 시장 3(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통영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를 진작과 상반기 체감 물가를 누그러 뜨리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6월까지 5~7일 동안 벌이는 행사다.

   

행사기간 동안 시장마다 행사 참여 점포(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산 뒤 당일 영수증을 시장 안에 마련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7,000원 이상 샀을 경우 2만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으로 샀을 경우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 미만 수산가공식품과 수산대전상품권 이용 구입 건은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상품권을 다 나가면 행사가 일찍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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