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경남형 공정수당 도입, 생활임금 수준 향상"
김경수,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 공약 발표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보장,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노동의 위상 강화 3축
노동자의 ‘소득·안전·위상’ 전면 전환 선언
“노동환경 반드시 바꾸겠다…함께 결정하고 함께 바꾸겠다”
-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
□ [공약 1] 노동자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 도입
- 어렵고 힘든 일,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 원칙 실현
- 위험수당, 고용불안정 수당 등 기본급 외 공정수당 지급 임금체계 도입
- 경남도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 확산 도모
어르신 노동자의 ‘청춘 퇴직수당’ 도입
- 어르신 노동자가 1년 미만 일해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퇴직수당 지원
*경남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수 : 42,108명(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6.3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 향상 및 적용 범위 확대
-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 가족수당, 자격 수당, 복지포인트 등 단계적으로 반영,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것
-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 시군 표준조례안 마련, 예산 지원 및 조달 등 민간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 도모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도록, 경남형 상병수당 신설
-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돌봄, 일용직·단시간,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아파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들 중심
산단 정주 여건 혁신 통해 ‘청년 일터 복지’
- 산단 내 노후 작업공간을 청년 친화 공간·휴게·복지·문화 시설로 재편
필수노동자 권리보장 강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 조례 개정으로 경남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실질적인 돌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실행*현행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상 실태조사는 임의 규정**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2.7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음
□ [공약 2] 산업 대격변의 시대에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 체결․실행, 고용 안정과 함께 이루는 AI․기후 위기 대응 산업 대전환
- 도·시군·노동계·기업·산단·원청·협력사·대학·훈련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
-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의하고 숙련 전환, 산업안전, 원청-협력사 상생, 청년 제조인력 유입 등 의제별 공동 기준과 원칙을 마련
- 협약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남형 상생 전환 모델 확산을 도모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 제조혁신(AX)
- AI 도입이 해고가 아니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산업별 정례 교섭 및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탄소 기반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 새로운 미래산업,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생 전환협약에 기초한 노사 상생으로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노동자 권리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요 의제 발굴, 이행계획 수립·실행
(가칭)경남 산재 119,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 4배 확대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퇴직 안전관리자, 현장 숙련기술인, 노무사 등 비상근 위촉형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찾아가 밀착 예방 행정(現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24명 → 현장지원단 100명)
- 신고접수, 사업장 방문, 위험진단, 개선계획 수립, 장비·컨설팅과 연계한 개선 방안 마련, 재방문 사후 조치까지 완결성 있는 예방 지원 체계 확립
- 개선책 이행 우수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장비구입 등 비용 지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 안정, 「경남 일터 권리보장 기본계획」 수립
-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남 일터 권리보장 기본계획’ 수립*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모두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조례 제정
- 고용 안정, 노동자 안전, 취약노동자 권리보호, 산업 전환과 고용 안정, 노사 단체교섭 및 상생협력, 생활임금,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 등을 종합 검토
□ [공약 3] 도정이 노동의 파트너가 되어 ‘노동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노정 교섭’ 정례화
- 양대 노총 및 산업별 단체와의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는 효능감 있는 교섭 체계 구축 *공동의제 발굴부터 협의, 이행계획 수립,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실행체계 확립
노동정책 전담부서 복원
- ‘노동정책과’ 통폐합으로 약해진 노동정책의 위상을 다시 강화
- 산업 대전환의 시기, 노동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수립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 설치
- 신속한 사용자성 판단과 원․하청 교섭 컨설팅 지원으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상생 교섭 문화 확산 도모
- 원․하청 교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사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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