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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읍면동 사무소와 온라인 ‘부동산가격알리미’ 로 이의신청
통영시가 관내 비과세 토지를 뺀 나머지 144,000필지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5월 29일(금)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필지 ㎡마다 가격으로,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47% 소폭 올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나 이의신청은 ▲통영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정부24(https://plus.gov.kr)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다.
통영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통영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고, 처리결과는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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