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일시 : 2026년 05월 01일(금) 09:00
■ 장소 : 경남도청 앞
■ 주최 :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

[ 기자화견문 "노동절 배송 택배사규탄. 노조법 개정 정신 이행하라!"
"노동자의 축제인 오늘,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와야 했는가?
택배사는 노동절 택배배송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 정신 이행하라!“
오늘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노동의 존엄을 외치는 노동절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에서 축제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각,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축제의 현장이 아닌 차디찬 터미널로, 그리고 배송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법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사 교섭을 통해 노동절 하루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개정된 법 취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절 휴무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들에 묻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휴무 요구를 묵살하고, 업무를 강제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상생'입니까? 이는 명백한 노조법 무력화 시도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동절인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택배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종이 위의 글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방관 속에 노조법 개정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터로 향한 동료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택배사는 노동절 당일의 배송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택배사의 노조법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조사하고 엄단하라!
하나,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완전 보장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현장에 즉각 적용하라!
우리는 오늘 비록 작업복을 입고 배송 차량을 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노동절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더 이상 노동절에 배송차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일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택배노동자 권리 쟁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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