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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가정이나 회사와 같은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돼 교감하고 정서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반려식물 유․무형 문화조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 문화조성에 관한 경남 최초 제정 사례로 반려식물 재배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통영시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사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통영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삶에 활력을 얻고자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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