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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양육지원 강화
- 자녀양육비 추가지원으로 자기개발 기회 확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청소년(한)부모가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나 청소년부모 가구로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마다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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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존 사업 |
신설 사업(시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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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국50:도15:시3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국80:도6:시14) |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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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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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자녀 1명당) |
월 25만원 |
⚬0~1세 : 월 40만원 ⚬2세 이상 : 월 37만원 ※ 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시, 차감(23만원) 지급 |
⚬청소년부모 : 월 10만원(추가지급) ⚬청소년한부모 : 월 20만원(추가지급) |
저소득층에게 선별해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는 따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부터 시작한다.
- 7월,「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
- 8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결정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영에서 시작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한)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바란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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