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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기자수첩|입력 : 2019-11-27

크기변환_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구경영.jpg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급히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곧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지난 한 해 비상구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영업주의 비상구에 대한 잘못 된 관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 매체에서 적지 않게 보고 들었다.

   

더구나 20171221일 일어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불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사실처럼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불이 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사람이 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따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영업장의 출입구나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잠긴 상태(비상시 밖으로 못나감),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바뀐 상태(, 연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따위가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피난하는데 지장 초래)들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를 찾아오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따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신고와 단속을 벌여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를 막아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불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없애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는 예방에서 가장 기본 되는 행위이자 건물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길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남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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