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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TBS뉴스센터|입력 : 2022-05-12


- 통영시장선거 금158216천원, 기존보다 약2천만원 증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경근)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통영시장선거 등 3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22511(도의회의원선거는 427) 변경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은 ‘22. 4. 20. 개정·공포된공직선거법(법률 : 18841)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가산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지역구통영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2. 5. 6. 개정·공포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5216)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에 선거비용제한액이 재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통영시장의 경우 금158,216,000원으로 기존보다 약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구 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 금56,304,000, 2선거구 금53,304,000원으로 약5천만원 증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금46,508,400, 나선거구 금45,508,400, 다선거구 금43,508,400, 라선거구 금45,508,000원으로 약4~7천만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51,293,000원으로 약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공직선거법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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