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포부 밝혀!
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 입지를 찾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과 발전사업자들 사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이 24일(월) 해외 주요 국가 사례와 같이 바다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벌일 때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이나 해상교통 영향, 바다환경ㆍ생태계 영향을 종합 고려해 적합 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바다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일 때 입지에 관한 행정계획이 없어서 발전사업자가 따로 입지를 찾고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과 해역이용자와 발전사업자 사이 마찰이 일어나고 난개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로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며, 보전을 꾀하고 바다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 1번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이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부처와 노력 끝에 이를 해결할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 뜻이 크다고 하겠.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 위치, 크기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도 함께 발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고,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유수면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바다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도 강조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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