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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232곳과 단란주점 53곳 대상 특별 점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통영시 관내 유흥주점 232곳과 단란주점 5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원 출입과 불법 접객행위 여부에 대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이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장과 조리도구 위생관리 ▲소비기간 경과나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바가지 요금 뿌리뽑기 ▲종사자 출입명부 작성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접객원은 3개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유흥접객원이 출입하거나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서 이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안전확보와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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