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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기고] 복수주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

사설/칼럼|입력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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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지 주소 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주소제와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정주인구 증가까지 도모해야 한다.


통영은 20205월 인구 13만이 무너졌고, 지난해 2130명이 또 감소했다. 지난 2022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 89, 관심지역 28개가 지정됐다. 통영시는 매월 평균 246명의 인구가 감소해 지난해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도내 8개 시 지역 중 밀양과 함께 포함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통영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인구 유지 및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분야별로 과제를 발굴해 인구 유출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지역거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독일은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지방세입·체류인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 독일 뮌스터는 도입전 인구가 279,803명에서 도입 이후 293,393명으로 4.86%(13.5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복수주소제가 작은 도시들에서 세수 확보나 인구 유입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의 전남·강원과 같은 지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강원연구원은 복수주소제 도입시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결과 10년 후 체류 인구는 최대 226만 명, 소비지출액은 2.3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경제 침체와 저 출생 여파로 급속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경우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수주소제가 도입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주소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란 점이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 인구에 더해 생활 교류 관계 인구 개념을 적용한 복수주소를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세·재산세 등을 재분배하는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


더 나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일정지역에서 52촌을 즐기는 생활인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복수주소 등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복수주소제를 전면 도입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해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되, 소멸위험·고위험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본 후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국회·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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