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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TBS뉴스센터|입력 : 2025-01-17

 

- 해상교통 혁신 체계 수요응답형 해상택시실증 특례 선정

- 섬관광 활성화 위한 새로운 해상교통체계 개척 기대

- 해상택시 플랫폼()으로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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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2024년부터 중점을 두고 벌이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가운데 하나로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나섰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티(대표 박재완)에서는 국토교통부 규제특례를 지정받기 위한 제4차 이동수단 혁신위원회에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실증 규제 특레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해상교통 사각지대 이동권을 개선하고, 섬에서 섬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혁신 해상교통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 특례는 주민이 살고 있지만 여객선 운항이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운항 빈도가 낮은 해상교통 사각지대인 읍도, 연도를 비롯한 10개 섬과 여객선(도선)이 하루에 3회 미만 운항하는 두미, 문어포, 비산도를 포함한 14개 섬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수요를 해상택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육지와 섬, 혹은 섬과 섬 사이 이동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특례 실증사업으로 운영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예약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섬지역 이동권을 높이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를 새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 검증을 위한 규제 특례기간은 20251월부터 202612월까지 24개월 동안 규제특례 조건을 맞추고 수요응답형 해양택시 적용 틀을 새로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해양택시 실증 운영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 규제 특례로 실증 운영한 결과는 기술과 서비스 안정성이 입증된 뒤 법령정비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과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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