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 실제 지원 근거 마련
-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온 고수온, 빈산소수괴와 같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 농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농어업인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여름 경우 양식장 일대 수온이 적정 수온(10~20도)을 크게 웃도는 30도까지 치솟으며 고수온에 약한 멍게는 통영(383㏊)과 거제(300㏊)를 비롯한 전체 멍게 양식장에서 97%가 폐사하면서 그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기준, 전국 멍게 생산량이 2023년(2만4,694톤)에 견주어 45% 감소한 1만3,591톤에 그쳤는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만3,335톤)과 비교해도 41.8%정도 적어서 멍게 양식 어민들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초매식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에 개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해보험 경우도 정부나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들에겐 이것도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이 수산 종자를 안정되게 공급하고,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산종자산업을 안전하게 계속해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상기후나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사무소 업무에 이상기후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실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성안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멍게 폐사 현장을 보고서는 빨리 대책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반드시 제도화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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