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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TBS뉴스센터|입력 : 2025-05-13


- 202561일 이후 계약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통영시(시장 천영기)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정상 시행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6월부터 시행됐는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계속 늘어 2024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바탕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4.7)을 비롯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바탕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올해 61일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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