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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12개월 최대 360만 원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6-01-05


- 통영시, 2026년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관내 청년사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월 임대료 50%(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임대료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올렸다.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하는 청년에게 실제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영시에 살거나 살 예정(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 전입)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사업자이다.

   

공고는 5()부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오는 12()부터 23()까지이다.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부서를 찾아가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1~3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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