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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r기고]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위해 파격적이어야 한다

사설/칼럼|입력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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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보관 또는 농작업 중 임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20㎡(6평) 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농막은 옛날 시골에서 원두막이나 초막으로 참을 먹을 수 있는 용도에서부터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농막으로 사용들 하고 있다. 농막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에는 농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선 자치단체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농지법 개정과 감사원 감사를 예정하고 있어 주말농장을 양성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합법적인 농막을 만들 수 있게 농지법·건축법 시행규칙을 바꾸자는 농민들의 분노에 찬 온라인 댓글이 엄청나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농막파동 입법예고 취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어떻게 법·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막을 둘러싸고 농민과 행정측의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입이나 야간취침 금지,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행위 금지, 부속시설 연면적 구체화, 주거면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타법과의 관계기준 명확화 등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농막의 36%가 불법인데 대부분 농지 불법전용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 시·군 행정측에서는 차라리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6평짜리 농막 내 휴식과 출입에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공간 확보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거나 농사일 후의 샤워시설 설치 허용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 이하 농막에 대해서는 축조신고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농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자연과 더불어 농어촌에서 즐기며 살아가려는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주중에는 직장과 일 때문에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쉬는 날에는 한적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 즉 5일은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 2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2촌이 유행하고 있다.


농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다양한 대안을 건의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형 농민들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자치단체마다 설치기준이 다른 것은 통일성을 갖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농사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규제적인 요소와 불편한 것들 때문에 농사짓기를 선뜻 마음먹지 못하고 있다. 제도 현실화를 통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꾸준한 대응과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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