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센터
- 보행·운전 방해, 환경파괴·악취 심각
일부 어민들이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거기다 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비롯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용남면 한 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유인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5-2번지 도로 가운데 490㎡ 정도를 불법 점용해 굴 폐각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
또, 다른 한 곳 업체에서도 국토부 소유 용남면 화삼리 12-3번지 일부와 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용남면 화삼리 12-6번지 전체에 무허가 박신장을 건축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불법점용으로 인해 경관파괴와 악취,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위 업체들이 자투리 도로에 쌓아둔 굴 폐각이 해안도로를 침범해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과 자동차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고, 굴 폐각더미에서 나는 가스와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용남면 화삼리 해안지역은 대부분 ‘특화경관지구’인데, 국가에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쓸 굴 껍질과 양식장에서 썼던 스티로폼 부표들을 산 아래 그대로 버려두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불법점용도 모자라 냄새까지 풍기는데, 동네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며 “통영시는 하루 빨리 국유지 불법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국유지 불법점용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어떤 주민은 “여기뿐만 아니라 통영시 행정 묵인 아래 국유지 무단 사용은 이미 도를 넘었을 것”이라며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했다. 훗날 시효취득으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경에도 통영시는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어 보인다.
통영시 관계자는 위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 “토지사용승낙이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힐 뿐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위 두 업체에서는 “굴 껍데기 야적과 같은 국유지 사용은 30여 년 된다”며 “해당 건축물은 굴 박신장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이다”고 주장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olleh TV 채널 789
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