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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운전 방해, 환경파괴·악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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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이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거기다 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비롯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용남면 한 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유인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5-2번지 도로 가운데 490정도를 불법 점용해 굴 폐각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

   

또, 다른 한 곳 업체에서도 국토부 소유 용남면 화삼리 12-3번지 일부와 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용남면 화삼리 12-6번지 전체에 무허가 박신장을 건축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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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불법점용으로 인해 경관파괴와 악취,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위 업체들이 자투리 도로에 쌓아둔 굴 폐각이 해안도로를 침범해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과 자동차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고, 굴 폐각더미에서 나는 가스와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용남면 화삼리 해안지역은 대부분 특화경관지구인데, 국가에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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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다시 쓸 굴 껍질과 양식장에서 썼던 스티로폼 부표들을 산 아래 그대로 버려두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불법점용도 모자라 냄새까지 풍기는데, 동네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통영시는 하루 빨리 국유지 불법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국유지 불법점용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어떤 주민은 여기뿐만 아니라 통영시 행정 묵인 아래 국유지 무단 사용은 이미 도를 넘었을 것이라며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했다. 훗날 시효취득으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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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경에도 통영시는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어 보인다.

   

통영시 관계자는 위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 토지사용승낙이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힐 뿐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위 두 업체에서는 굴 껍데기 야적과 같은 국유지 사용은 30여 년 된다해당 건축물은 굴 박신장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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